총회 선교위원회
업무 규정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
선교위원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제2조 근거 제3조 선교표준 제4조 목적
제2장 구성, 임무, 조직 및 회의
제5조 구성
제6조 임무
제7조 임원과 위원 구성, 선출 및 회의
제3장 선교사
제8조 선교사의 정의 제9조 선교사의 자격 제10조 선교사의 구분
제4장 재정
제11조 회계연도와 범위 제12조 재정관리 제13조 재정감사
제5장 부칙
제14조 규정수정 제15조 행정내규 제16조 효력발생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기관은 재미한인 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 선교위원회라 하고 이하 선교위라 한다.
제2조 근거
1. 성경적 근거
본 선교위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28: 19-20)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순종 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2. 헌법적 근거
본 선교위는 교단 헌법 교회정치 제15장 선교 및 다른 교단과의 협력관계(“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 셔서 교회에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으므로 교회는 선교에 주력하여야 하며, 총회는 복음전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국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교회를 설립하며 의료, 교육, 문화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한 다.”)에 따라 선교사역을 위해 조직되었다.
3. 역사적 근거
1985년 11월 11일 펜실바니아 포크노 수양관에서 재미한인 예수교 장로회 창립총회로 모였던 제1회 총노회에서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위해 선교부를 조직하였고, 2011년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제27회 총회에서 선교부를 선교 위원회로 변경하였다.
제3조 선교표준
재미한인 예수교장로회(고신) 총회는 선교의 목적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 구약 성경과 총회가 인준한 신앙고백서와 헌법 및 신조를 선교의 표준으로 삼는다.
제4조 목적
본 선교위는 총회의 위임을 받은 세계선교 대행기구로써 전 세계의 전략적 목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협력하는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전도와 봉사 그리고 지도자양성을 통해 현지 교회를 세워 성장하도록 도와줌으로 써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 교회를 건설하고 나아가 온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데 기여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임무, 조직 및 회의
본 선교위는 총회가 정한 상임 위원 및 전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임무
1. 총회가 부여한 선교업무를 실행하며 관리, 감독한다. 2. 개체교회들의 선교를 동원하고 지도한다.
3. 선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한다.
4. 선교업무규정과 행정내규 개정을 담당한다.
5. 선교위의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6. 선교훈련과 연구 및 계발을 지도한다.
7. 선교사의 선발, 인준, 협력, 파송, 재파송 등을 심의 결정한다. 8. 현지 선교부 조직을 인준하며 지도한다.
제7조 임원과 위윈 구성, 선출 및 회의
1. 구성
1)위원장: 선교위를 대표하며 선교 업무를 지도, 감독하고 총회에 보고할 책임을 갖는다. 2)총무: 선교위 업무를 총괄한다.
3)서기: 선교위의 모든 회의와 선교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 관장한다.
4)회계: 선교위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2. 임원선출: 총회 기간 중 선교위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결원시에는 수시로 보선한다. 3. 위원선출: 선교위가 추천하여 총회 인준을 받는다.
4. 임원회: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장 선교사
제8조 선교사의 정의
선교사는 선교위가 규정하는 선교정책과 절차에 의하여 총회의 임명을 받아 국내외의 타문화권에서 주
예수그리스도 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역자를 말한다.
제9조 선교사의 자격
선교사는 본 교단 총회 또는 해외 자매 교단총회(한국총회, 유럽총회, 대양주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에 속한 목사 또는 평신도이어야 한다.
제10조 선교사의 구분
1. 파송선교사는 아래와 같다.
1)목사선교사: 목사로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를 말한다.
2)전문인선교사: 전문적 봉사분야를 통하여 목사선교사와 협력하거나 목사선교사가 활동하기 어려운
국가나 지역 에서 전문 직종에 종사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3)싱글선교사: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은 싱글로서 목사 선교사와 협력하거나 목사선교사가 활동하기
어려운 지역에 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4)자비량선교사: 선교비를 스스로 부담하면서 선교사역을 하는 목사와 전문인 선교사를 말한다. 단,
교회의 후원을 받거나 모금할 수 없다.
2. 협력선교사: 본 교단 및 자매교단 총회, 또는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은자로서 선교위와 협력하여
사역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3. 단기선교사: 1-3년 동안 지역선교부의 지도 아래 단기로 봉사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제4장 재정
제11조 회계 연도와 범위
1. 회계연도: 선교위의 회계연도는 총회 회계연도에 준한다.
2. 재정범위: 선교위의 재정범위는 총회에서 인준한 예산금액과 선교헌금, 국내외에 있는 동산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한다. 3. 수입과 지출
1)수입
(1)총회지원금
(2)교회, 단체 및 개인의 선교헌금 (3)국내외에 있는 선교 재산의 소득 (4)행정관리비
(5)기타 수입
2)지출
(1)선교위의 재정지출은 총회가 인준한 예산안대로 집행한다.
(2)총회가 인준한 예산항목 이외의 지출은 선교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집행한다.
(3)선교위의 재정지출은 담당자(위원장, 회계)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
(4)선교위의 재정지출은 예산안과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전결로 집행한다. (전결 지출액의 한도는
행정내규에서 정한다.)
4. 재정 구분: 선교위의 재정은 행정비(일반회계)와 선교비로 구분한다.
제12조 재정관리
1. 관리원칙
1)선교위의 재정은 총회의 지도 감독 하에서 선교위가 관리한다. 2)선교위의 현금 재정은 은행 예치를 원칙으로 한다. 3)선교위의 재정은 선교위의 목적대로 집행한다.
2. 관리구분
1)동산: 선교위의 동산은 총회가 인준한 예산금액을 말한다. 2)부동산
(1)헌금과 기증으로 구입된 국내외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총회유지재단명의로 등기한다. (2)선교지에서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 선교부의 법인명의나 선교사
공동 명의로 등기 완료하고, 그 소유권 확인서나 각서를 선교위에 제출해야 한다. (3)선교지의 부동산과 관계된 법인체는 현지 선교부 주관으로 단일화 한다.
3)기타
(1)선교비로 구입한 모든 선교 장비는 선교위의 관리 감독 하에 둔다. (2)선교장비의 위치와 관리는 소용되는 장소의 실무자에게 위임한다.
제13조 재정감사
선교위의 재정감사는 총회규칙에 따른다.
제5장 부칙
본 규정은 선교위의 기본적인 선교정책과 행정규정을 명시한 것이므로 필요 시 수정과 보완을 할 수 있으며 수정과 보완은 선교위원회의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행정내규
본 규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별도의 행정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며, 행정내규는 선교위의 결의로 수정할 수 있으며, 승인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효력발생
본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끝.
2013. 2. 19. 초안
2013. 10. 31. 제29회 총회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