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enu

선교운영 지침

Views 154 Votes 0 Comment 0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총회 선교위원회 행정 내규

(2013. 02. 19. 초안)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

선교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 제 2 조 목적

 

제 2 장 선교위 및 본부

제 3 조 임무
제 4 조 본부직원
제 5 조 선교연구훈련원

 

제 3 장 선교사 인사행정

제 6 조 선교사 선발
제 7 조 선교사 지원
제 8 조 선교사 소속
제 9 조 출국 및 도착 보고

 

제 4 장 선교사의 사역

제 10 조 선교사역 원칙
제 11 조 선교사의 사역 기간 제 12 조 사역지(선교지)
제 13 조 선교사역 평가

 

제 5 장 일시귀국 및 이동

제 14 조 선교사의 일시 귀국 및 이동

 

제 6 장 행정조치

제 15 조 선교사의 권징

 

제 7 장 병가, 휴직, 사면, 은퇴 및 해임

제 16 조 처리절차

 

제 8 장 선교비와 관리

제 17 조 선교비
제 18 조 개인 계정

제 19 조 선교비 지급 기준과 방법

 

제 9 장 선교사의 본국사역

제 20 조 본국 사역
제 21 조 본국 사역 기간의 자기개발

 

제 10 장 지역선교부

제 22 조 목적
제 23 조 명칭
제 24 조 조직
제 25 조 부원
제 26 조 임무
제 27 조 기본정책
제 28 조 지역 선교부의 재정과 재산관리

제 29 조 현지 교회와의 관계

 

제 11 장 선교 포럼 및 지역 선교 대회

제 30 조 선교 포럼
제 31 조 지역선교대회

 

제 12 장 후생복지와 비상대책

제 32 조 목적
제 33 조 정의
제 34 조 대상과 시기 제 35 조 실시방법
제 36 조 비상대책
제 37 조 은퇴금
제 38 조 퇴직금

 

제 13 장 선교단체와 협력

제 39 조 협력 체결

제 40 조 선교 협력

 

제 14 장 관혼상례

제 41 조 관혼상례 

 

 

제 15 장 부칙

제 42 조 수정 및 개정

제 43 조 효력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

선교위 행정내규(이하 본 내규)는 선교위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목적

본 내규는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위하여 세계선교 실무를 관장하는 선교위와 선교연구훈련원 및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인사 및 선교행정,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교위원회 및 본부

 

제 3 조 임무

선교위 및 본부는 총회 세계선교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전문기구로써 교단내외의 전반적인 선교협력관계와 현지 선 교부 및 선교사를 관리 감독하며, 선교위 규정대로 선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임무를 갖는다.

 

제 4 조 본부 직원

1. 전임총무
1)자격: 전임총무는 총회 목사회원으로 목회와 선교에 모범적인 자로 한다.
2)선출: 선교위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선교위의 결의로 재임할 수 있다.

3)인사와 급여: 전임총무의 인사는 총회 상비부 인사규정에 준하며, 무급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본부 선교사
1)자격: 본부선교사는 5 년 이상 모범적으로 원주민 선교사역을 한 경력 선교사로 한다.

2)선임: 선교위 임원회가 순환보직제 형식으로 추천하여 선교위의 재가로 선임한다.

3)임기 및 급여: 임기는 3 년 이내로 하고 급여는 선교사 규정에 준한다. 

 

 

 

제 5 조 선교연구훈련원

 

1. 목적
1)선교사 선발절차에 따른 훈련과 선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선교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다.
2)선교위가 제안한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3)현대 세계선교의 큰 흐름과 각 지역 선교지의 상황을 연구하여 교단 선교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훈련원장의 임무, 임기
1)임무: 훈련원 원장은 선교위의 지도하에 각종 선교훈련과 교육을 시행하며, 훈련 자료를 정리 보관하고, 선교사 후 보생 선발 시에 훈련 평가 자료를 선교위에 제출한다.

2)인선과 임기: 훈련원 원장은 선교위원장의 추천과 선교위의 결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

1)정기훈련

(1)선교훈련과정을 매년 실시한다.

(2)선교사후보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비정기훈련

선교사, 후원교회의 선교관계자 및 평신도를 상대로 수시로 훈련을 실시한다.

 

3)신임선교사 훈련

신임선교사의 언어 훈련 및 문화적응을 지도한다. 

 

 

 

제 3 장 선교사 인사행정 

 

제 6 조 선교사 선발

1. 선교사 선발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선발한다.
2. 교단의 선교정책과 전략에 의하여 선발한다.
3. 파송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선발하되 봄노회를 기준으로 년 1 차로 한다(지원마감도 이에

준한다).
4. 협력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는 수시로 선발한다.

 

 

제 7 조 선교사 지원

 

1. 신분 자격
1)본 교단 및 해외 자매 교단에 소속한 목회자와 평신도.

2)본 교단의 표준 교리와 정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자.

3)선교적 소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

 

2. 목사 선교사

1)지원자격

(1)복음대학교, 재미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자 및 본 교단 소속 목사

(2)연령은 만 45 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단, 선교지나 타문화권 경험이 있거나 선교지 언어에 탁월한 자로서 교단 선 교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소속 노회(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교사로 추천을 받은 자.
(4)목회 경력자.
(5)본 교단의 선교훈련원에서 정기훈련 2 기 이상 수료 및 그에 준하는 선교위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자.

(6)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제출서류
(1)선교사 지원서(소정양식) 1 부
(2)이력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 부
(3)선교사 지원동기(Lett
er size 3 매 이내) 각 1 부
(4)노회장(노회결의) 추천서 1 부
(5)선교사 지원동의서(미혼인 경우, 부모
은 보자) 1 부
(6)
종학교 졸업명서 및 명서 1 부(대학원졸업자는 대학 명서도 포) (7)가강진단서 1 부
(8)
명사3 매
(9)여권사본 1 부
(10)추천서(소정양식: 목회자, 동료, 직장상사
)
(11)선교훈련 과정 이수
명서 1 부

 

3)인준절차

(1)서류

(2)면접 

*1 차: 면접(선교위원회, 총회 )

*2 차: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3)선교사 오리엔테이션 과정 이수 및 면접
*선교사 후보생은 훈련원장의 훈련평가서와 현지 선교부장의 현지적응 평가서를 제출해
한다.
*후보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선교지나 선교위원회가 지정하는 선교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Letter size 20 매 이상) 를 제출해한다. 

 

(4)후원금 모금
선교사후보생은 선교위가 규정하는 적정선교비(110
%)를 모금해한다. (후원정서 제출)

(5)선교사 인준
*위의 전 과정을 충족한 선교사후보생은 선교사로 인준한다. 단, 각한 결격 사유 발생시, 선교사 인준을 보류 소할 수 있다.
*선교사로 인준이 확정된 후보생은 파송예시 임명장이 수여된 로부터 신분 효력이 발생된다.

(6)파송예
*
선교사 파송 예는 선교위가 주관한다.
*선교사 파송 예일시 및 장소는 파송 선교사의 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선교사는 파송 예서 출국(국)에 따른 수속과 절차가 있어한다.

*선교사 파송예배 때 선교사는 사역 기간 계서, 선교사 서서, 유언서, 후원교회는 후원서서에 각각 서명하여 선교위원장에제출한 후 총회장이 파송 임명장을 수여한다. 

 

 

3. 전문인선교사

1)지원자격
(1)만 70 세 이하 전문 직종의 자격
소지자와 현지 선교사역 경력자 및 타당이 있는 자.

(2)본 교단의 선교훈련원에서 정기훈련 2 기 이상 수료 및 그에 준하는 선교위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자.

(3)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추천한 자.

(4)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제출서류
(1)선교사 지원서(소정양식) 1 부
(2)이력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 부
(3)선교사 지원동기(Le
tter size 3 매 이내) 1 부
(4)당회장 추천서(당회결의) 1 부
(5)선교사 지원동의서(미혼인 경우, 부모
은 보자) 1 부
(6)
종학교 졸업명서 및 명서 1 부(대학원졸업자는 대학 명서도 포) (7)가전원 건강진단서 1 부
(8)
명사3 매
(9)여권사본 1 부
(10)추천서(소정양식: 목회자, 동료, 직장상사
)
(11)선교훈련 과정 이수
명서 1 부

3)인준절차
목회자선교사 인준절차에 준한다.

4. 싱글 선교사

1)지원 자격
(1)만 50 세 이하의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은
싱글로서 목사 선교사와 협력하거나

목사선교사가 동 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역 경력자 및 타당

있는 자.
(2)본 교단의 선교훈련원에서 정기훈련 2 기 이상 수료 및 그에 준하는 선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선 교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자. (3)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추천한 자. (4)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제출 서류
(1)선교사 지원서(소정양식) 1 부
(2)이력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 부
(3)선교사 지원동기(Le
tter size 3 매 이내) 1 부
(4)당회장 추천서(당회결의) 1 부
(5)선교사 지원동의서(미혼인 경우, 부모
은 보자) 1 부
(6)
종학교 졸업명서 및 명서 1 부(대학원졸업자는 대학 명서도 포) (7)건강진단서 1 부
(8)
명사3 매 

 

(9)여권 사본 1 부
(10)선교훈련 과정 이수
명서 1 부

3)인준 절차
목회자 선교사 인준 절차에 준한다.

5. 자비선교사

1)지원 자격
(1)만 70 세 이하의 선교사역에 적
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
(2)선교비 자부
능력이 인정되는 자.
(3)본 교단 선교훈련원에서 정기훈련 2 기 이상 수료 및 그에 준하는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이나 교육을 이수한 자.
(4)노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평신도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추천한 자)

2)지원 자격
(1)이력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 부 (2)지원동기 및 사역방
(전문, 은사) (3)재정상황(매월 생비 확보 방안) (4)노회장(당회장) 추천서
(5)동료의 추천서

3) 인준절차 (1)서류사 (2)선교위원회 면접 (3)오리엔테이션 과정

4)파송
선교사는 파송 전에 사역기간 계
서, 선교사서서, 언서를 선교위에 제출한다.

6. 협력선교사

1)정의 

해외 자매 교단이나 선교단체 선교사로서 선교위와 협력하여 선교사역을 하는 자를 협력선교사한다.

2)자격
(1)본 교단(자매교단인 한국
/대양주/유럽총회 포) 소속 목회자나 평신도. (2)본 교단 선교정책에 동의하고 선교협력의 의지가 있는 자. (3)현지선교부의 동의를 받은 자.

3)제출서류
(1)협력선교사 지원서 1 부(소정양식, 부부는 각각
작성) (2)이력서 1 부
(3)사역현황과 지원동기(Le
tter size 3 매 이내)
(4)목사 추천서 1 부
(5)
종학교 졸업명서 1 부
(6)
명사3 매
(7)여권사본 1 부
(8)선교위의 지역 선교부 동의서

4) 인선
(1)서류

(2)선교위원회
면접 (3)선교위원회
(4)지역 선교부 오리엔테이션

7. 단기 선교사

1)정의: 단기(1-3 년)로 사역하는 선교사를 단기선교사한다.

2)제출서류
(1)이력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 부
(2)지원동기 및 사역방
(전문, 은사)
(3)선교사지원 동의서(미혼인 경우, 부모
은 보자) 1 부 (4)재정상황(매월 생비 확보 방안)
(5)당회장 추천서

(6)동료의 추천

3)인선
(1)서류
사 (2)선교위원회 면접 (3)오리엔테이션 과정

4)관리
사역, 행정, 재정 관리는 현지선교사의 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선교사 소속

1. 선교사는 선교사로 인준 받는 로부그의 신분적 관할이 선교위에 있다. 2. 선교사는 선교위의 관할 하에서 총회의 선교 정책과 행정을 따른다.

제 9 조 출국 및 도착보고

1. 임명을 받은 선교사는 선교위 재정부와 출국에 필요한 경비를 검토한다. 2. 선교사의 출국 운송 은 간소해한다.
3. 선교사는 출국 전에 국내 개인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선교사는 현지에 도착과
함께 선교위에 보고해한다.

제 4 장 선교사의 사역

제 10 조 선교사역 원칙

1. 선교사역(언어훈련 포)은 교단의 정책과 지역 선교부의 선교전략을 따라야 한다.
2. 선교사역은 지역 선교부의 주관 하에 반
시 공동사역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교사는 선교위가
인한 사역을 수행해한다.
4. 선교사가
수한 지역에서 비자 획득, 신분 한 이로 영리 동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 선교위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수금은 지역 선교부가 관리하고 선교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 선교사는 어명분으로지 선교사역과 직적인 관계가 는 현지 정치 단체 및 그와 사한 동에 가할 수 다.

6. 선교사는 현지 사역기간 에는 개인적으로 학위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할 수 고, 필요할 경우 총회 선교위와 협 의하여 본국사역 기간을 이용하여 시할 수 있다.

제 11 조 선교사의 사역기간

1. 선교사의 사역 기간은 한 기(TERM)를 5 년 원칙으로 한다.
2. 선교지의 기후 조건과 상황에 따
사역기간이 조정수 있다.
3. 한 기를 마
선교사의 재파송은 본인의 신에 의하여 지역 선교부의 동의와 세계

선교위원회의 평가 및 의를 통 한 인준으로 실시한다.
4. 선교위의 재파송 인준은 선교사의 안식년 귀국일로부
6 개월 내에 가부를 결정한다.

제 12 조 사역지(선교지)

1. 모선교사는 파송을 받는 로부2 개월 이내에 사역지로 출국해한다.
2. 모
선교사의 사역지는 선교위가 지정한 국가 경내에 제한한다. 단, 종족 중심의 사역이

필요할 는 예외로 한다.
3. 동일 국가 내에서의 사역지 변경은 현지 선교부가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선교위에

보고해한다.
4. 타국가로의 사역지 변경은 선교위
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선교사역 평가

1. 선교사는 계기간 만료 6 개월 전에 사역 평가서를 선교위에 제출해한다.
2. 지역 선교부는 제출된 사역평가서를
검토한 후 선교위에 그 의서를 제출해한다. 3. 평가서는 선교사의 다음 사역에 필요한 평가 자료로 용한다.

제 5 장 일시귀국 및 이동 제 14 조 선교사의 일시귀국 및 이동

선교사가 급하일시귀국 및 이동이 필요할 경우 그 사와 일시를 명기한 원서를 반시 선교위에 제출해하 며, 선교위의 인 후 실행해한다.

1. 일시귀국 및 이동 사
일시귀국 및 이동은 다음 사항에 한하며, 단 지역 선교부장의 동의가 있어한다.

1)직계가(형제 포)의 경조사
2)현지에서 출산이 어려
울 때
3)비자(VISA) 연장 및 신(단, 선교지에서 근 거리의 국가)
4)의사
단에 의한 급 치료 및 15 일 이상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5)현지에서 급 사가 발생할 (천재지변, 전, 안정한 정치적 상황 ) 6)기타

2. 일시귀국 및 이동 기간
1)일시귀국 및 이동은 선교지 출발일로부
선교지 귀임일 지 15 일로 한다. 2)일시귀국 및 이동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전체 체류기간 30 일을 과할 수 다. 3)일시귀국 및 이동은 연 2 차에 한한다.

3. 일시귀국 및 이동 경비
선교사의 일시귀국 및 이동 시 그에 따른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
한다.

4. 일시귀국 및 이동 조건
1)일시귀국 및 이동은 원
의 사, 기간 및 도착지에 제한된다.
2)일시귀국 및 이동은 원
의 사에 제한된다.
3)일시귀국 및 이동은 원
의 사, 기간 및 도착지를 변경할 수 다.
4)선교사가 정당한 사
로 선교지에서 이동할 경우 그 사와 목적 및 기간이 일치 해한다.

제 6 장 행정조치

제 15 조 선교사의 권징

선교사는 교단의 법과 권징조례, 본 규정과 선교사 서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1. 선교사가 지역 선교부의 협력 체제에 위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 선교위는 지역 선교부와 협의하여 해당 선교사를 경고한다.

2. 현지 선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 분기 이상의 정기보고를 하지 을 경우 경고한다. 3. 선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고 개인 모금을 할 는 경고한다.
4. 선교사가 수령한 선교비를 본부에 보고하지
거나 지역 선교부의 관리 하에

임의로 사용할 경우 경고한 다.
5. 선교사가 지역 선교부를
존중하지 고 선교사 신분으로서 개인행동을 할 경우 그 형

게 살펴서 경고한다.
6. 선교사가 선교위의
인을 고 선교 후원금으로 부동산을 매하여 개인 소

등록할 경우 경고한다.
7. 사역 기간(5 년) 내에 2 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는 재파송을 보류한다.

제 7 장 병가, 휴직, 사면, 은퇴 및 해임

제 16 조 처리절차

선교사의 가, 직, 사, 은퇴 및 해임은 규정에 근거하여 그 절차의 타당살펴서 신처리하되, 그 결과를 후원 교회에 반하고, 직과 사서는 처리 일로부30 일 이전에 제출해한다.

1.
1)선교사가 의사
단에 의하여 2 개월 이상의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가를 신할 수

있다.
2)선교사의
가는 원칙적으로 3 개월로 하되, 1 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단, 6 개월

이상의 가는 직으로 처리한다. 2.

1)직조건
(1)선교사가 신
으로 6 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단이 있을 경우와 기타의

로 3 개월 이상 현 지 사역이 가능할 경우 직해한다.
(2)
직기간에는 선교사에규정된 모예우를 지한다. (단, 신에 따른 직은 국내

기준 선교비의 70%를 지급한다).
(3)
직기간은 1 년 이내로 하며 근속 연수에서 제외된다.

2)직 선교사의 복직 절차

(1)직상에 있는 선교사가 복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원서를 선교위에 제출해한다. (2)선교위는 복직원서를 수한 후 복직원 선교사의 사정을 관하는 동시에 지역

선교부의 의고한다.
(3)복직은 선교위원회의 결의 일로부
효력을 발생한다.

3. 사임

1)선교사가 1 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신또는 일신상의 사로 사서를 제출하거나 형상 계속적인 선교 사역이 어다고 경우 그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임으로 처리한다.

2)선교사가 선교지와 후원단체의 환영을 받지 하거나 능력 에서 부적격자로 경우 선교위는 해당 선교사 를 권하여 사면케 할 수 있다.

4. 은퇴

1)선교사의 정년은 만 70 세로 한다 (단, 순회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2)후원기관이 은퇴선교사의 예우로 후원을 원할 경우 노후생
을 위해 계속 후원을 할 수

있다.

5. 해임
1)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정당한 사
유 없이 계속 1 개월 이상 선교지를 이할 경우 선교사

직을 해임한다.
2)선교사가 선교위와 협력을 체결한 단체를 임의로 이
하거나 계을 위반을 경우

선교사직을 해임한다.
3)선교사가 서
을 위반하거나 선교사의 위 및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다고 인정될 때

선교사직을 해임한다.
4)선교사가 지역 선교부의 규정과 행정
서를 문란케 할 경우 지역 선교부의 동의로

선교사직을 해임하고 그 사부하여 소속노회에 통보한다.

제 8 장 선교비와 관리

제 17 조 선교비

선교비라 함은 선교위의 선교 목적에 의하여 지역 선교부(선교사)에 지급되는 재정 일체를 한다.

1. 선교비 수

1)선교비는 교회와 단체 및 개인의 금으로 한다. 2)모선교비는 반시 선교위를 경한다. 3)선교행정비(3%) (단 10,000 는다)

2. 선교비 내용

선교비는 반시 선교위의 관리 하에서 모금되어하며, 선교비 후원을 정 한 교회와 단체 및 개인은 정 기간을 준 수하여 실하그 책임을 이행해한다.

1)기본선교비 (1)생비(자는 만 26 세) (2)언어훈련비
(3)주
비 (4)자교육비(대학졸업지) (5)동비
(6)근속수당
(7)
양비 (8)사역비(현지선교부운영비)

2)파송비 (1)출국 준비비

3. 선교비 모금

(1)선교비는 선교사 후보생으로 인준 받은 후 모금해한다.
(2)모
선교사는 선교위가 책정한 기본 선교비 모금에 적협조해한다. (3)선교사는 선교위의 소정 양식에 의하여 모금해한다.

(4)선교사는 기본 선교비의 110%를 모금해한다.

4. 자비선교사의 선교비
자비
선교사는 선교비를 스스로 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 18 조 개인계정

개인계정이라 함은 선교사의 개인 후원금 실적의 감과 선교비 지출을 비하여 고와 적자를 계산한 기한다.

1. 계정관리

1)선교사에게 입금된 선교비는 선교사 개인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선교사의 계정은 본인 이외 열람할 수 으며, 특별한 경우 위원장의 재가로 열람 할 수

있다.
3)선교위는 정기적으로 해당 선교사에
계정의 수지출 및 고와 감 상황을 통보한다. 4)특별한 선교목적 금은 계정을 도로 하여 관리할 수 있다.
5)
자계정 선교사의 퇴임 시 은 금은 선교위로 귀속 시다.

2. 계정적자 관리

1)선교사의 개인계정 상황은 원칙적으로 기본 선교비의 110% 선을 지해한다. 2)전체 선교사의 공동 이을 위해 선교사의 계정 적자는 다음과 이 조치를 한다.

(1)계정적자 상황은 해당 선교사의 차기 사역 평가에 적적으로 반영한다.
(2)선교사의 계정 상
적 적자는 선교사가 사임할 퇴직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3)개인계정 상가 부실한 선교사는 언제도 귀국 시, 계정 후원금을 모금하여 보충케

할 수 있다.

제 21 조 선교비 지급 기준과 방법

선교비 지급은 선교위가 제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단, 선교위가 제정한 규정 기준에 따선교비 송금이 어거 나 재정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는 현행 기준을 정적으로 지하고 도의 비상대책 지을 제정하여 집행 한다.

제 9 장 선교사의 본국사역(안식년)

선교사의 본국사역은 사역기간 만료 후 규정에 따실시하며, 모선교사는 규정된 본국사역을 의무적으로 실행해한다.

1. 본국사역 기간

1)선교사의 본국사역은 사역기간이 만료된 로부계산한다.
2)선교사의 본국사역은 12 개월로 한다.
3)선교사의 본국사역 기간은 연장할 수
다.
4)선교사의 본국사역은 선교지의 상황에 따
그 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본국사역은 형상 시시기를 연기하여 실시할지도 다음 사역 기간에 그 연기 기간을

가산하지 는다. 2. 본국사역의 준비

1)선교사는 자신의 본국사역을 위하여 6 개월 전에 계서를 선교위에 제출하여 그 계을 선교위와 협의해한다.

3. 본국사역의

선교사의 본국사역 동은 다음의 가지이다.
1)
식: 본국사역으로 귀국한 선교사는 정신과 육체의 식을 위하여 반시 일정한 기간

식을 하여한다.
2)
디브(Debriefing): 사역보고와 평가를 해한다.
3)후원교회(단체, 개인)에 선교
동 보고: 본국사역으로 귀국한 선교사는 귀국 후 가장

기간 안에 후원교회에선교 동을보고하고 교제하여할 의무를가다. 4. 본국사역 재

(1)선교지에서 신학교나 대학에서 교수사역을 하는 선교사은 본국사역 기간에 전공과목에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학위보다 상위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노력한다.

(2)본국사역 기간에 학위과정 연수를 선하지 는 선교사은 차기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기회를 가다.

5. 본국사역의 경비
1)선교사의 본국사역 귀국 경비는 개인계정에서 지출한다.
2)선교사의 본국사역을 위한 귀국 경비는 선교지에서 미국
지의 직항노선으로 한다.

제 21 조 본국사역 기간의 자기개발

선교사가 본국사역 기간에 학위과정이나 기연수 이 필요할 경우, 본국 사역 6 개월 에 본부에 신하고 선교위원 회의 사전 인을 받아야 한다.

1. 조건
1)선교지에서 2 기 사역 이상을 마

2)지역 선교부와 본부의 평가 자료에 의하여 다음 기의 사역에 결격 사
는 자 3)학하고자 하는 해당학교의 가서
4)선교위에 비치된 개인계정의 상황자료
5)후원교회 및 단체의 동의
6)선교위원회의
허락

2. 경비
1)
학경비는 본인이 부한다
2)
학경비를 모금할 수 다.
3)후원교회의 후원금으로
학을 하여 소정의 학위를 은 선교사는 학위를 받는 로부

5 년간 의무적으로 선교 사역을 해하며, 그한 경우 된 선교비를 반환해한다.

제 10 장 지역 선교부

제 22 조 목적

체계적이고도 능적인 선교를 위하여 국가(지역)로 지역 선교부를 조직하여 현지 사역과 대외 동을 하는목 적이 있다.

제 23 조 명칭

1.지역선교부명칭은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선교부”라칭한다.

2. 지역 선교부 내의 지부는 재미한인 예수교장로회(고신) ( )선교부( )지부”라 칭한다.

제 24 조 조직

1. 동일 국가 또는 인근 국가 내에 3 가정 이상 파송경우에 지역 선교부를 조직한다.
2. 동일 국가
할지도 거리와 상황에 따필요할 경우 지역 선교부 안에 지부를 조직할 수

있다.
3. 지역 선교부는 부장, 서기, 회계 각 1 명을
며, 임원은 전체회의에서 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1)부장: 지역 선교부를 대표하며, 지역 선교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2)서기: 지역 선교부의 회의
을 기하며, 회의가 마후 회의사본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본부에 송부하 고, 부장 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회계: 지역 선교부의 재정 업무를
당하며, 지역 선교부의 재정 상황을 본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 25 조 부원

1. 구

1)선교위가 파송한 목회자(부인 포) 선교사
2)선교위가 파송한
싱글, 전문인 선교사
3)언어훈련을 마
선교사(2 년 이내) 4)언어훈련인선교사,자비선교사,단기선교사와 협력선교사는 준부원이수있다.

2. 의무
1)모
부원은 지역 선교부의 결의를 준수해한다.
2)모
부원은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3)모
부원은 지역 선교부 규정을 준수해한다.
4)모
부원은 파송 시 지역 선교부에 교부한 서서의 서사항을 준수해한다.

3. 권리

1)지역 선교부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가 주어다. 2)선거권과 선거권이 있다(단, 준부원은 제외). 3)언어훈련 평가로 부원이 되부원의 권리를 가다.

4)교회법,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목사로 안수 받은 선교사에 의해서만 결정이 이다.

제 26 조 임무

1. 주요 임무

1)교단 선교의 정책을 위해 현지 교회와 협력한다.
2)교단의 선교정책과 현지 상황에
는 선교전략을 수립한다.
3)현지의 선교 재정과 재산을 관리한다.
4)사역보고 및 재정보고(연 2 회)
5)후원교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분기
로 기도지를 하도지도한다.
6)소속 선교사
의 사역 방과 임무를 부여하고 지도 감독한다.
7)선교사의 임지
정과 이동 및 가에 관한 사무를 는다.
8)선교사의 사역 평가를 한다.
9)선교사가 계속(1 기 사역을 마
후) 사역을 희망할 경우 이에 대한 가부 결의를 한다. 10)선교사 후보생의 현지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 평가를 한다.
11)신임 선교사의 언어훈련 지도 및 평가를 한다.

2. 문서보관

지역 선교부는 회의, 선교사 명부, 선교사 개인자료, 사역일지, 선교전략 계서, 보고서 기본 문서를 보관해한다.

제 27 조 기본정책

1. 본 교단 선교사의 현지 교회당 설립과 필요한 시설은 그 비용을 가능한 현지 자원으로 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한 선교지(국가 및 지역)에 가능한 2 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상협력하여 선교사역을 하도하고, 사역에 필요한 주요 정책은 선교위와 협의한다.

3. 지역 선교부는 채택된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 년 단위의 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 조정한다.

제 28 조 지역 선교부의 재정과 재산관리

지역 선교부(선교사)는 선교비의 리적 관리를 위해 반시 회계장부와 증빙철 및 부동산 기서,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그 기을 보하며, 필요시 그 자료 일체를 선교위에 제출해한다.

1. 재정
1)지역 선교부의 재정은 본회가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사역비와 기타
금으로 한다. 2)선교사에정기적으로 송금되는 사역비는 원칙적으로 지역 선교부가 관리한다. 3)선교사가 국내외 교회 및 단체(개인)로부정기 은 비정기적으로 직수령한 금은

의무적으로 선교위에 보 고해하며, 그 선교비는 지역 선교부 관리 하에 사용해한다.

2. 재산
1)국내외 교회와 단체(개인)
금으로 구한 부동산 일체
2)선교비로 구
한 선교장비 일체
3)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체를 구
하여 총회지재단 명의로 기해하며, 그

경우에는 기 명의자 와 관계이 현지 기 명의자와 지역 선교부장 및 관계자가 그 기 소권이 선교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기사본을 부하여 선교위에 제출해한다. (법인체 구이 어려운 국가나 지역 에서는 선교사의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한다.)

4)지역 선교부(선교사)는 선교장비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선교사의 선교 장비를 기하며 그 실를 정기적으 로 선교위에 보고해한다.

5)선교지에 위치한 선교사 주용 부동산 이외 선교 동에 필요한 기타 재산은 종국적으로 현지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로 관리 이전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여 하며, 그 절차는 반시 선교위와 협의해한다.

6)선교사가 본국사역과 직, 기타의 사로 현지를 떠날 때는 선교 장비 일체를 현지 선교부에 반한다.

7)재산관리의 책무, 선교사는 규정에 따재산을 등록 관리하고 현지 자산관리를 수행해한다. 책무를 이 행하지 는 자는 선교비 송금을 정적으로 일시 단 할 수 있다

제 29 조 현지 교회와의 관계

1. 현지인 교회가 에서 교단 선교의 목적에 부한 교회를 설립하여 노회와 총회가 조직되도노력한다.

2. 본 교단과 신이 하는 현지인 교회가 조직된 에서는 그 교회와 적적으로 협력하도노력한다.

3. 선교사는 현지인 노회의 요에 의하여 사역을 협력할 수 있으며, 선교사의 신분으로 협력하되 현지 선교부와 협의해 한다.

4. 현지 노회 은 교회와의 협력은 사전에 선교위의 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선교포럼 및 선교대회

제 30 조 선교포럼

1. 목적: 선교사의 영적 전과 선교사간의 대 및 교단 내 선교정신양, 선교 동원 및 후원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주관: 선교위
3. 대회지역: 국내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
해외에서 개가능 4. 대회시기: 2 년 1 차

제 31 조 지역선교대회

1. 목적
현지 선교사의 영적
전과 선교사간의대 및 교단의 정신을 양할목적으로 한다.

2. 주관: 선교위
3. 대회지역: 지역 선교부의
의를 고려하여 정한다. 4. 대회: 4 년 1 차

제 32 조 목적

본 규정은 선교사의 사역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건문제와 신변의 안전 및 비상사대비와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한 다.

제 33 조 정의

1. 본 내규에서 정의하는 후생복지선교사의 의료에 관계되는 의를 한다.
2. 비상대책이
예기치 한 선교사의 건을 비하여 국내와 선교지의 정치 사적 사, 천재지변,

경제 위기, 전쟁 등으로 인해 선교사역과 후원이 선교위가 제정한 규정으로 통제하기가 능한 일체의 상황을 한다.

제 34 조 대상과 시기

1. 대상: 현지 선교사와 그 자
2. 시기: 선교위의 행정내규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된다.

제 35 조 실시방법

현지 선교사의 의료혜택은 제도적으로 국내 은 국제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계속 노력한다.

1. 혜택기준
1)의사
단(단서)에 의한 예기치 질병
2)파송 목적을 수행하는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3)사역상 예기하지 한 사해를 입었을 경우

2. 의료기관
1)
검진 및 치료 기관은 선교사 국적 연고지 의료기관으로 하되 한국일 경우 고신대학교 복음원과

세계로 원에 료 협조서를 발급한다.
2)
검진 또는 치료를 받을 경우 선교위에 원하여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6 조 비상대책

1. 비상정책

1)선교사가 인치되을 경우 어느 누구와도 보상금을 위한 협상을 할 수 다. 단, 선교위와 후원교회에 려 그를 위해 기도를 하고, 정부 기관에 협조를 구한다.

2)선교사는 인준 받기 전에 서서를 통하여 서으로 이상의 정책에 동의밝히고, 이를 가족들설명하여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2. 비상행동 요령
지역 선교부(선교사)는 비상시기에 본부와
긴밀협의를 하서 다음 행동요령에 의하여 기민하대처한다.

1)제 1 단계
천재지변, 전
, 정치적인 문제, 으로 치안지가 어려울 때, 지역 선교부 (선교사)는 가능한 외부출가하고 비상사의 추이를 파서 다음 단계의 행동 요령에 대비한다.

2)제 2 단계
비상사
가 선교동이 실제로 거의 가능할 정도의 위기 사태라 판경우, 지역 선교부(선교사)는 현지 동을 전면 중지하고 현지의 미국/한국 대사관 및 교민협회와 긴밀수 준비를 한다.

3)제 3 단계
비상사
더욱 악화되어 한 상황이라 판경우 지역 선교부(선교사)는 가능한 신속하함께 선교지 에서 안전지대로 수하며, 비상사가 2 개월 이상 장기 화되어 선교지로 복귀가 어다고 경우, 선교위와 협의 후에 미국으로 귀국한다.

제 37 조 은퇴금

1. 정의
은퇴금은 선교지에서 정년 은퇴한 선교사에
지급되는 금한다.

2. 지급기준

1)정년 은퇴 선교사
2)총회 파송 선교사로 20 년 이상 원주민 사역자로
섬긴 선교사 3)본회의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은퇴금이 적립된 자

제 38 조 퇴직금

1. 정의
퇴직금은 선교사로 임명된 자가 은퇴 정년이 이
기 전에 개인적으로 선교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직할 시에 지급하는 금이다.

2. 지급기준
1)총회 파송 선교사로 5 년 이상 사역한 자

2)본 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퇴직금이 적립된 자로서 적립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 13 장 선교단체와 협력

제 39 조 협력체결

1. 세계 선교의 효율성형의 조화를 위하여 본 교단의 신학과 신에 모순되지 는 선교단체와의 선교적 협력 이 필요할 협력 체결을 할 수 있다.

2. 협력 체결이 필요할 는 대상 선교단체의 교단적인 위치 및 법적 책임을 신중히 고려한다.

제 40 조 선교협력

공식적인 협력 체결이 을지도 지역 선교부 또는 선교사가 사역 상 필요할 는 그 상황을 검토한 후 시행하되, 단, 선교위의 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장 관혼상례

제 41 조 관혼상례

선교사의 직계 가의 관혼상례는 아래이 시행한다.

1. 선교사의 직계 가의 관혼상례 는 모선교사의 계정에서 는다. (가20 , 독신 10 ) 2. 선교사는 직계 가의 관혼상례 일시귀국을 요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한다.

제 15 장 부칙

제 42 조 수정 및 개정

본 행정내규는 선교위원회 출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은 수정할 수 있다.

제 43 조 효력

본 내규는 선교위원회의 통과 일로부발효된다. .

2013. 2. 19.

2013. 10. 31. 제 29 회 총회

 


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