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선교위원회 행정 내규
(2013. 02. 19. 초안)
재미 한인 예수교 장로회 (고신)
선교위원회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 제 2 조 목적
제 2 장 선교위 및 본부
제 3 조 임무
제 4 조 본부직원
제 5 조 선교연구훈련원
제 3 장 선교사 인사행정
제 6 조 선교사 선발
제 7 조 선교사 지원
제 8 조 선교사 소속
제 9 조 출국 및 도착 보고
제 4 장 선교사의 사역
제 10 조 선교사역 원칙
제 11 조 선교사의 사역 기간 제 12 조 사역지(선교지)
제 13 조 선교사역 평가
제 5 장 일시귀국 및 이동
제 14 조 선교사의 일시 귀국 및 이동
제 6 장 행정조치
제 15 조 선교사의 권징
제 7 장 병가, 휴직, 사면, 은퇴 및 해임
제 16 조 처리절차
제 8 장 선교비와 관리
제 17 조 선교비
제 18 조 개인 계정
제 19 조 선교비 지급 기준과 방법
제 9 장 선교사의 본국사역
제 20 조 본국 사역
제 21 조 본국 사역 기간의 자기개발
제 10 장 지역선교부
제 22 조 목적
제 23 조 명칭
제 24 조 조직
제 25 조 부원
제 26 조 임무
제 27 조 기본정책
제 28 조 지역 선교부의 재정과 재산관리
제 29 조 현지 교회와의 관계
제 11 장 선교 포럼 및 지역 선교 대회
제 30 조 선교 포럼
제 31 조 지역선교대회
제 12 장 후생복지와 비상대책
제 32 조 목적
제 33 조 정의
제 34 조 대상과 시기 제 35 조 실시방법
제 36 조 비상대책
제 37 조 은퇴금
제 38 조 퇴직금
제 13 장 선교단체와 협력
제 39 조 협력 체결
제 40 조 선교 협력
제 14 장 관혼상례
제 41 조 관혼상례
제 15 장 부칙
제 42 조 수정 및 개정
제 43 조 효력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거
선교위 행정내규(이하 본 내규)는 선교위 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 2 조 목적
본 내규는 개혁주의 세계교회 건설을 위하여 세계선교 실무를 관장하는 선교위와 선교연구훈련원 및 총회가 파송한 선교사의 인사 및 선교행정,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선교위원회 및 본부
제 3 조 임무
선교위 및 본부는 총회 세계선교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전문기구로써 교단내외의 전반적인 선교협력관계와 현지 선 교부 및 선교사를 관리 감독하며, 선교위 규정대로 선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임무를 갖는다.
제 4 조 본부 직원
1. 전임총무
1)자격: 전임총무는 총회 목사회원으로 목회와 선교에 모범적인 자로 한다.
2)선출: 선교위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선교위의 결의로 재임할 수 있다.
3)인사와 급여: 전임총무의 인사는 총회 상비부 인사규정에 준하며, 무급 봉사를 원칙으로 한다.
2. 본부 선교사
1)자격: 본부선교사는 5 년 이상 모범적으로 원주민 선교사역을 한 경력 선교사로 한다.
2)선임: 선교위 임원회가 순환보직제 형식으로 추천하여 선교위의 재가로 선임한다.
3)임기 및 급여: 임기는 3 년 이내로 하고 급여는 선교사 규정에 준한다.
제 5 조 선교연구훈련원
1. 목적
1)선교사 선발절차에 따른 훈련과 선교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선교 훈련과
교육을 실시한다.
2)선교위가 제안한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한다.
3)현대 세계선교의 큰 흐름과 각 지역 선교지의 상황을 연구하여 교단 선교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2. 훈련원장의 임무, 임기
1)임무: 훈련원 원장은 선교위의 지도하에 각종 선교훈련과 교육을 시행하며, 훈련 자료를 정리 보관하고, 선교사 후 보생 선발 시에 훈련 평가 자료를 선교위에 제출한다.
2)인선과 임기: 훈련원 원장은 선교위원장의 추천과 선교위의 결의로 선임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운영
1)정기훈련
(1)선교훈련과정을 매년 실시한다.
(2)선교사후보 훈련 및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비정기훈련
선교사, 후원교회의 선교관계자 및 평신도를 상대로 수시로 훈련을 실시한다.
3)신임선교사 훈련
신임선교사의 언어 훈련 및 문화적응을 지도한다.
제 3 장 선교사 인사행정
제 6 조 선교사 선발
1. 선교사 선발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선발한다.
2. 교단의 선교정책과 전략에 의하여 선발한다.
3. 파송 선교사는 정기적으로 선발하되 봄노회를 기준으로 년 1 차로 한다(지원마감도 이에
준한다).
4. 협력 선교사와 단기 선교사는 수시로 선발한다.
제 7 조 선교사 지원
1. 신분 자격
1)본 교단 및 해외 자매 교단에 소속한 목회자와 평신도.
2)본 교단의 표준 교리와 정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자.
3)선교적 소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
2. 목사 선교사
1)지원자격
(1)복음대학교, 재미고려신학대학원, 고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 또는 총회가 인정하는 신학대학원 졸업자 및 본 교단 소속 목사
(2)연령은 만 45 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단, 선교지나 타문화권 경험이 있거나 선교지 언어에 탁월한 자로서 교단 선 교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소속 노회(당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교사로 추천을 받은 자.
(4)목회 경력자.
(5)본 교단의 선교훈련원에서 정기훈련 2 기 이상 수료 및 그에 준하는 선교위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자.
(6)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제출서류
(1)선교사 지원서(소정양식) 1 부
(2)이력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 부
(3)선교사 지원동기(Letter size 3 매 이내) 각 1 부
(4)노회장(노회결의) 추천서 1 부
(5)선교사 지원동의서(미혼인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 1 부
(6)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부(대학원졸업자는 대학 성적증명서도 포함) (7)가족 건강진단서 1 부
(8)증명사진 3 매
(9)여권사본 1 부
(10)추천서(소정양식: 목회자, 동료, 직장상사 등)
(11)선교훈련 과정 이수 증명서 1 부
3)인준절차
(1)서류심사
(2)면접
*1 차: 면접(선교위원회, 총회 때)
*2 차: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때
(3)선교사 오리엔테이션 과정 이수 및 최종 면접
*선교사 후보생은 훈련원장의 훈련평가서와 현지 선교부장의 현지적응 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선교지나 선교위원회가 지정하는 선교지에 대한 연구 보고서(Letter size 20 매 이상) 를 제출해야 한다.
(4)후원금 모금
선교사후보생은 선교위가 규정하는 적정선교비(110%)를 모금해야 한다. (후원약정서 제출)
(5)선교사 인준
*위의 전 과정을 충족한 선교사후보생은 선교사로 인준한다. 단, 심각한 결격 사유 발생시, 선교사 인준을 보류 혹은 취소할 수 있다.
*선교사로 인준이 확정된 후보생은 파송예배 시 임명장이 수여된 날로부터 신분 효력이 발생된다.
(6)파송예배
*선교사 파송 예배는 선교위가 주관한다.
*선교사 파송 예배 일시 및 장소는 파송 될 선교사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선교사는 파송 예배에 앞서 출국(입국)에 따른 수속과 절차가 완료돼 있어야 한다.
*선교사 파송예배 때 선교사는 사역 기간 계약서, 선교사 서약서, 유언서, 후원교회는 후원서약서에 각각 서명하여 선교위원장에게 제출한 후 총회장이 파송 임명장을 수여한다.
3. 전문인선교사
1)지원자격
(1)만 70 세 이하 전문 직종의 자격증 소지자와 현지 선교사역 경력자 및 타당성이 있는 자.
(2)본 교단의 선교훈련원에서 정기훈련 2 기 이상 수료 및 그에 준하는 선교위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자.
(3)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추천한 자.
(4)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제출서류
(1)선교사 지원서(소정양식) 1 부
(2)이력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 부
(3)선교사 지원동기(Letter size 3 매 이내) 1 부
(4)당회장 추천서(당회결의) 1 부
(5)선교사 지원동의서(미혼인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 1 부
(6)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부(대학원졸업자는 대학 성적증명서도 포함) (7)가족 전원 건강진단서 1 부
(8)증명사진 3 매
(9)여권사본 1 부
(10)추천서(소정양식: 목회자, 동료, 직장상사 등)
(11)선교훈련 과정 이수 증명서 1 부
3)인준절차
목회자선교사 인준절차에 준한다.
4. 싱글 선교사
1)지원 자격
(1)만 50 세 이하의 소정의 신학교육을 받은 싱글로서 목사 선교사와 협력하거나
목사선교사가 활동 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할 수 있는 선교사역 경력자 및 타당성이
있는 자.
(2)본 교단의 선교훈련원에서 정기훈련 2 기 이상 수료 및 그에 준하는 선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선 교훈련이나 교육을 받은 자. (3)당회 결의로 당회장이 추천한 자. (4)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2)제출 서류
(1)선교사 지원서(소정양식) 1 부
(2)이력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 부
(3)선교사 지원동기(Letter size 3 매 이내) 1 부
(4)당회장 추천서(당회결의) 1 부
(5)선교사 지원동의서(미혼인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 1 부
(6)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 부(대학원졸업자는 대학 성적증명서도 포함) (7)건강진단서 1 부
(8)증명사진 3 매
(9)여권 사본 1 부
(10)선교훈련 과정 이수 증명서 1 부
3)인준 절차
목회자 선교사 인준 절차에 준한다.
5. 자비량 선교사
1)지원 자격
(1)만 70 세 이하의 선교사역에 적합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
(2)선교비 자부담 능력이 인정되는 자.
(3)본 교단 선교훈련원에서 정기훈련 2 기 이상 수료 및 그에 준하는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선교훈련이나 교육을 이수한 자.
(4)노회의 결의로 노회장이 추천한 자. (평신도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추천한 자)
2)지원 자격
(1)이력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 부 (2)지원동기 및 사역방향(전문성, 은사) (3)재정상황(매월 생활비 확보 방안) (4)노회장(당회장) 추천서
(5)동료의 추천서
3) 인준절차 (1)서류심사 (2)선교위원회 면접 (3)오리엔테이션 과정
4)파송
선교사는 파송 전에 사역기간 계약서, 선교사서약서, 유언서를 선교위에 제출한다.
6. 협력선교사
1)정의
해외 자매 교단이나 선교단체 선교사로서 선교위와 협력하여 선교사역을 하는 자를 협력선교사라한다.
2)자격
(1)본 교단(자매교단인 한국/대양주/유럽총회 포함) 소속 목회자나 평신도. (2)본 교단 선교정책에 동의하고 선교협력의 의지가 있는 자. (3)현지선교부의 동의를 받은 자.
3)제출서류
(1)협력선교사 지원서 1 부(소정양식, 부부는 각각 작성) (2)이력서 1 부
(3)사역현황과 지원동기(Letter size 3 매 이내)
(4)목사 추천서 1 부
(5)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부
(6)증명사진 3 매
(7)여권사본 1 부
(8)선교위의 지역 선교부 동의서
4) 인선
(1)서류심사
(2)선교위원회 면접 (3)선교위원회 승인
(4)지역 선교부 오리엔테이션
7. 단기 선교사
1)정의: 단기(1-3 년)로 사역하는 선교사를 단기선교사라 한다.
2)제출서류
(1)이력서(소정양식에 의한 자필) 1 부
(2)지원동기 및 사역방향(전문성, 은사)
(3)선교사지원 동의서(미혼인 경우, 부모 혹은 보호자) 1 부 (4)재정상황(매월 생활비 확보 방안)
(5)당회장 추천서
(6)동료의 추천
3)인선
(1)서류심사 (2)선교위원회 면접 (3)오리엔테이션 과정
4)관리
사역, 행정, 재정 관리는 현지선교사의 지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선교사 소속
1. 선교사는 선교사로 인준 받는 날로부터 그의 신분적 관할이 선교위에 있다. 2. 선교사는 선교위의 관할 하에서 총회의 선교 정책과 행정을 따른다.
제 9 조 출국 및 도착보고
1. 임명을 받은 선교사는 선교위 재정부와 출국에 필요한 경비를 검토한다. 2. 선교사의 출국 운송 짐은 간소해야 한다.
3. 선교사는 출국 전에 국내 개인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선교사는 현지에 도착과 함께 선교위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선교사의 사역
제 10 조 선교사역 원칙
1. 선교사역(언어훈련 포함)은 교단의 정책과 지역 선교부의 선교전략을 따라야 한다.
2. 선교사역은 지역 선교부의 주관 하에 반드시 공동사역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교사는 선교위가 승인한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
4. 선교사가 특수한 지역에서 비자 획득, 신분 유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영리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지역 선교위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수익금은 지역 선교부가 관리하고 선교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5. 선교사는 어떤 명분으로든지 선교사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현지 정치 단체 및 그와 유사한 활동에 가담할 수 없 다.
6. 선교사는 현지 사역기간 중에는 개인적으로 학위 취득을 위한 공부를 시작할 수 없고, 필요할 경우 총회 선교위와 협 의하여 본국사역 기간을 이용하여 시작할 수 있다.
제 11 조 선교사의 사역기간
1. 선교사의 사역 기간은 한 기(TERM)를 5 년 원칙으로 한다.
2. 선교지의 기후 조건과 상황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
3. 한 기를 마친 선교사의 재파송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역 선교부의 동의와 세계
선교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 한 인준으로 실시한다.
4. 선교위의 재파송 인준은 선교사의 안식년 귀국일로부터 6 개월 내에 가부를 결정한다.
제 12 조 사역지(선교지)
1. 모든 선교사는 파송을 받는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사역지로 출국해야 한다.
2. 모든 선교사의 사역지는 선교위가 지정한 국가 경내에 제한한다. 단, 종족 중심의 사역이
필요할 때는 예외로 한다.
3. 동일 국가 내에서의 사역지 변경은 현지 선교부가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선교위에
보고해야 한다.
4. 타국가로의 사역지 변경은 선교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3 조 선교사역 평가
1. 선교사는 계약기간 만료 6 개월 전에 사역 평가서를 선교위에 제출해야 한다.
2. 지역 선교부는 제출된 사역평가서를 검토한 후 선교위에 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평가서는 선교사의 다음 사역에 필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제 5 장 일시귀국 및 이동 제 14 조 선교사의 일시귀국 및 이동
선교사가 긴급하게 일시귀국 및 이동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와 일시를 명기한 청원서를 반드시 선교위에 제출해야 하 며, 선교위의 승인 후 실행해야 한다.
1. 일시귀국 및 이동 사유
일시귀국 및 이동은 다음 사항에 한하며, 단 지역 선교부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직계가족(친형제 포함)의 경조사
2)현지에서 출산이 어려울 때
3)비자(VISA) 연장 및 갱신(단, 선교지에서 최근 거리의 국가)
4)의사 진단에 의한 긴급 치료 및 15 일 이상의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5)현지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천재지변, 전쟁,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등) 6)기타
2. 일시귀국 및 이동 기간
1)일시귀국 및 이동은 선교지 출발일로부터 선교지 귀임일 까지 15 일로 한다. 2)일시귀국 및 이동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전체 체류기간 30 일을 초과할 수 없다. 3)일시귀국 및 이동은 연 2 차에 한한다.
3. 일시귀국 및 이동 경비
선교사의 일시귀국 및 이동 시 그에 따른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4. 일시귀국 및 이동 조건
1)일시귀국 및 이동은 원래의 사유, 기간 및 도착지에 제한된다.
2)일시귀국 및 이동은 원래의 사유에 제한된다.
3)일시귀국 및 이동은 원래의 사유, 기간 및 도착지를 변경할 수 없다.
4)선교사가 정당한 사유로 선교지에서 이동할 경우 그 사유와 목적 및 기간이 일치 해야 한다.
제 6 장 행정조치
제 15 조 선교사의 권징
모든 선교사는 교단의 헌법과 권징조례, 본 규정과 선교사 서약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1. 선교사가 지역 선교부의 협력 체제에 위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 선교위는 지역 선교부와 협의하여 해당 선교사를 경고한다.
2. 현지 선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2 분기 이상의 정기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고한다. 3. 선교사가 정당한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개인 모금을 할 때는 경고한다.
4. 선교사가 수령한 선교비를 본부에 보고하지 않거나 지역 선교부의 관리 하에 두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경우 경고한 다.
5. 선교사가 지역 선교부를 존중하지 않고 선교사 신분으로서 개인행동을 할 경우 그 형편을
신중하게 살펴서 경고한다.
6. 선교사가 선교위의 승인을 얻지 않고 선교 후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인 소유로
등록할 경우 경고한다.
7. 사역 기간(5 년) 내에 2 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는 재파송을 보류한다.
제 7 장 병가, 휴직, 사면, 은퇴 및 해임
제 16 조 처리절차
선교사의 병가, 휴직, 사면, 은퇴 및 해임은 규정에 근거하여 그 절차의 타당성을 살펴서 신중하게 처리하되, 그 결과를 후원 교회에 반드시 알려야 하고, 휴직과 사면서는 처리 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1. 병가
1)선교사가 의사진단에 의하여 2 개월 이상의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2)선교사의 병가는 원칙적으로 3 개월로 하되, 1 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단, 6 개월
이상의 병가는 휴직으로 처리한다. 2. 휴직
1)휴직조건
(1)선교사가 신병으로 6 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와 기타의
사유로 3 개월 이상 현 지 사역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해야 한다.
(2)휴직기간에는 선교사에게 규정된 모든 예우를 중지한다. (단, 신병에 따른 휴직은 국내
기준 선교비의 70%를 지급한다).
(3)휴직기간은 1 년 이내로 하며 근속 연수에서 제외된다.
2)휴직 선교사의 복직 절차
(1)휴직상태에 있는 선교사가 복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 청원서를 선교위에 제출해야 한다. (2)선교위는 복직청원서를 접수한 후 복직청원 선교사의 사정을 관찰하는 동시에 지역
선교부의 의견을 참고한다.
(3)복직은 선교위원회의 결의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사임
1)선교사가 1 년 이상의 장기 치료를 요하는 신병 또는 일신상의 사유로 사면서를 제출하거나 형편상 계속적인 선교 사역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임으로 처리한다.
2)선교사가 선교지와 후원단체의 환영을 받지 못하거나 능력 면에서 부적격자로 판단 될 경우 선교위는 해당 선교사 를 권면하여 사면케 할 수 있다.
4. 은퇴
1)선교사의 정년은 만 70 세로 한다 (단, 순회선교사는 예외로 한다).
2)후원기관이 은퇴선교사의 예우로 후원을 원할 경우 노후생활을 위해 계속 후원을 할 수
있다.
5. 해임
1)선교사가 파송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1 개월 이상 선교지를 이탈할 경우 선교사
직을 해임한다.
2)선교사가 선교위와 협력을 체결한 단체를 임의로 이탈하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선교사직을 해임한다.
3)선교사가 서약을 위반하거나 선교사의 품위 및 교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때
선교사직을 해임한다.
4)선교사가 지역 선교부의 규정과 행정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지역 선교부의 동의로
선교사직을 해임하고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속노회에 통보한다.
제 8 장 선교비와 관리
제 17 조 선교비
선교비라 함은 선교위의 선교 목적에 의하여 지역 선교부(선교사)에 지급되는 재정 일체를 말한다.
1. 선교비 수입
1)선교비는 교회와 단체 및 개인의 헌금으로 한다. 2)모든 선교비는 반드시 선교위를 경유해야 한다. 3)선교행정비(3%) (단 10,000 불을 넘지 않는다)
2. 선교비 내용
선교비는 반드시 선교위의 관리 하에서 모금되어야 하며, 선교비 후원을 약정 한 교회와 단체 및 개인은 약정 기간을 준 수하여 성실하게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기본선교비 (1)생활비(자녀는 만 26 세) (2)언어훈련비
(3)주택비 (4)자녀교육비(대학졸업까지) (5)활동비
(6)근속수당
(7)휴양비 (8)사역비(현지선교부운영비)
2)파송비 (1)출국 준비비
3. 선교비 모금
(1)선교비는 선교사 후보생으로 인준 받은 후 모금해야 한다.
(2)모든 선교사는 선교위가 책정한 기본 선교비 모금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3)선교사는 선교위의 소정 양식에 의하여 모금해야 한다.
(4)선교사는 기본 선교비의 110%를 모금해야 한다.
4. 자비량 선교사의 선교비
자비량 선교사는 선교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 18 조 개인계정
개인계정이라 함은 선교사의 개인 후원금 실적의 증감과 선교비 지출을 비롯하여 잔고와 적자를 계산한 기록을 말한다.
1. 계정관리
1)선교사에게 입금된 선교비는 선교사 개인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선교사의 계정은 본인 이외 열람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위원장의 재가로 열람 할 수
있다.
3)선교위는 정기적으로 해당 선교사에게 계정의 수입지출 및 잔고와 증감 상황을 통보한다. 4)특별한 선교목적 헌금은 계정을 별도로 하여 관리할 수 있다.
5)흑자계정 선교사의 퇴임 시 남은 금액은 선교위로 귀속 시킨다.
2. 계정적자 관리
1)선교사의 개인계정 상황은 원칙적으로 기본 선교비의 110% 선을 유지해야 한다. 2)전체 선교사의 공동 이익을 위해 선교사의 계정 적자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1)계정적자 상황은 해당 선교사의 차기 사역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2)선교사의 계정 상 누적 적자는 선교사가 사임할 때 퇴직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한다. (3)개인계정 상태가 부실한 선교사는 언제라도 귀국 시켜, 계정 후원금을 모금하여 보충케
할 수 있다.
제 21 조 선교비 지급 기준과 방법
선교비 지급은 선교위가 제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단, 선교위가 제정한 규정 기준에 따라 선교비 송금이 어렵거 나 재정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는 현행 기준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별도의 비상대책 지침을 제정하여 집행 한다.
제 9 장 선교사의 본국사역(안식년)
선교사의 본국사역은 사역기간 만료 후 규정에 따라 실시하며, 모든 선교사는 규정된 본국사역을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1. 본국사역 기간
1)선교사의 본국사역은 사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계산한다.
2)선교사의 본국사역은 12 개월로 한다.
3)선교사의 본국사역 기간은 연장할 수 없다.
4)선교사의 본국사역은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그 시작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본국사역은 형편상 시작 시기를 연기하여 실시할지라도 다음 사역 기간에 그 연기 기간을
가산하지 않는다. 2. 본국사역의 준비
1)선교사는 자신의 본국사역을 위하여 6 개월 전에 계획서를 선교위에 제출하여 그 계획을 선교위와 협의해야 한다.
3. 본국사역의 활동
선교사의 본국사역 활동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1)휴식: 본국사역으로 귀국한 선교사는 정신과 육체의 휴식을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기간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2)디브리핑(Debriefing): 사역보고와 평가를 해야 한다.
3)후원교회(단체, 개인)에 선교활동 보고: 본국사역으로 귀국한 선교사는 귀국 후 가장 빠른
기간 안에 후원교회에선교 활동을보고하고 교제하여야 할 의무를가진다. 4. 본국사역 재충전
(1)선교지에서 신학교나 대학에서 교수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은 본국사역 기간에 전공과목에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학위보다 상위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한다.
(2)본국사역 기간에 학위과정 연수를 선택하지 않는 선교사들은 차기 사역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기회를 가진다.
5. 본국사역의 경비
1)선교사의 본국사역 귀국 경비는 개인계정에서 지출한다.
2)선교사의 본국사역을 위한 귀국 경비는 선교지에서 미국까지의 직항노선으로 한다.
제 21 조 본국사역 기간의 자기개발
선교사가 본국사역 기간에 학위과정이나 기술연수 등이 필요할 경우, 본국 사역 6 개월 중에 본부에 신청하고 선교위원 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조건
1)선교지에서 2 기 사역 이상을 마친 자
2)지역 선교부와 본부의 평가 자료에 의하여 다음 기의 사역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3)유학하고자 하는 해당학교의 입학허가서
4)선교위에 비치된 개인계정의 상황자료
5)후원교회 및 단체의 동의
6)선교위원회의 허락
2. 경비
1)유학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유학경비를 모금할 수 없다.
3)후원교회의 후원금으로 유학을 하여 소정의 학위를 얻은 선교사는 학위를 받는 날로부터
5 년간 의무적으로 선교 사역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유학 중 지불된 선교비를 반환해야 한다.
제 10 장 지역 선교부
제 22 조 목적
체계적이고도 능률적인 선교를 위하여 국가별(지역별)로 지역 선교부를 조직하여 현지 사역과 대외 활동을 하는데 목 적이 있다.
제 23 조 명칭
1.지역선교부명칭은“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선교부”라칭한다.
2. 지역 선교부 내의 지부는 “재미한인 예수교장로회(고신) ( )선교부( )지부”라 칭한다.
제 24 조 조직
1. 동일 국가 또는 인근 국가 내에 3 가정 이상 파송될 경우에 지역 선교부를 조직한다.
2. 동일 국가라 할지라도 거리와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지역 선교부 안에 지부를 조직할 수
있다.
3. 지역 선교부는 부장, 서기, 회계 각 1 명을 두며, 임원은 전체회의에서 투표로 선출하고,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1)부장: 지역 선교부를 대표하며, 지역 선교부의 제반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2)서기: 지역 선교부의 회의록을 기록 보존하며, 회의가 마친 후 회의록 사본을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본부에 송부하 고, 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회계: 지역 선교부의 재정 업무를 담당하며, 지역 선교부의 재정 상황을 본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제 25 조 부원
1. 구성
1)선교위가 파송한 목회자(부인 포함) 선교사
2)선교위가 파송한 싱글, 전문인 선교사
3)언어훈련을 마친 선교사(2 년 이내) 4)언어훈련중인선교사,자비량선교사,단기선교사와 협력선교사는 준부원이될수있다.
2. 의무
1)모든 부원은 지역 선교부의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2)모든 부원은 정기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3)모든 부원은 지역 선교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4)모든 부원은 파송 시 지역 선교부에 교부한 서약서의 서약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권리
1)지역 선교부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가 주어진다. 2)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단, 준부원은 제외). 3)언어훈련 평가로 부원이 되면 부원의 권리를 가진다.
4)교회법, 신학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목사로 안수 받은 선교사들에 의해서만 결정이 이루어진다.
제 26 조 임무
1. 주요 임무
1)교단 선교의 정책을 위해 현지 교회와 협력한다.
2)교단의 선교정책과 현지 상황에 맞는 선교전략을 수립한다.
3)현지의 선교 재정과 재산을 관리한다.
4)사역보고 및 재정보고(연 2 회)
5)후원교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분기별로 기도편지를 하도록 지도한다.
6)소속 선교사들의 사역 방향과 임무를 부여하고 지도 감독한다.
7)선교사의 임지 배정과 이동 및 휴가에 관한 사무를 맡는다.
8)선교사의 사역 평가를 한다.
9)선교사가 계속(1 기 사역을 마친 후) 사역을 희망할 경우 이에 대한 가부 결의를 한다. 10)선교사 후보생의 현지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 평가를 한다.
11)신임 선교사의 언어훈련 지도 및 평가를 한다.
2. 문서보관
지역 선교부는 회의록, 선교사 명부, 선교사 개인자료, 사역일지, 선교전략 계획서, 보고서 등 기본 문서를 보관해야 한다.
제 27 조 기본정책
1. 본 교단 선교사의 현지 교회당 설립과 필요한 시설물 건축은 그 비용을 가능한 현지 자원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2. 한 선교지(국가 및 지역)에 가능한 2 가정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상호 협력하여 선교사역을 하도록 하고, 사역에 필요한 주요 정책은 선교위와 협의한다.
3. 지역 선교부는 채택된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 년 단위의 전략을 수립하고, 매년 평가 조정한다.
제 28 조 지역 선교부의 재정과 재산관리
지역 선교부(선교사)는 선교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반드시 회계장부와 증빙철 및 부동산 등기서, 기타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하며, 필요시 그 자료 일체를 선교위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정
1)지역 선교부의 재정은 본회가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사역비와 기타 헌금으로 한다. 2)선교사에게 정기적으로 송금되는 사역비는 원칙적으로 지역 선교부가 관리한다. 3)선교사가 국내외 교회 및 단체(개인)로부터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직접 수령한 헌금은
의무적으로 선교위에 보 고해야 하며, 그 선교비는 지역 선교부 관리 하에 사용해야 한다.
2. 재산
1)국내외 교회와 단체(개인)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부동산 일체
2)선교비로 구입한 선교장비 일체
3)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법인체를 구성하여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등기 명의자 와 관계없이 현지 등기 명의자와 지역 선교부장 및 관계자가 그 등기 소유권이 선교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와 등 기사본을 첨부하여 선교위에 제출해야 한다. (법인체 구성이 어려운 국가나 지역 에서는 선교사의 공동명의로 등록을 해야 한다.)
4)지역 선교부(선교사)는 선교장비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 선교사의 선교 장비를 기록 보존하며 그 실태를 정기적으 로 선교위에 보고해야 한다.
5)선교지에 위치한 선교사 주택용 부동산 이외 선교 활동에 필요한 기타 재산은 종국적으로 현지교회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관리 이전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여 하며, 그 절차는 반드시 선교위와 협의해야 한다.
6)선교사가 본국사역과 휴직, 기타의 사유로 현지를 떠날 때는 선교 장비 일체를 현지 선교부에 반납해야 한다.
7)재산관리의 책무, 선교사는 규정에 따라 재산을 등록 관리하고 현지 자산관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책무를 이 행하지 않는 자는 선교비 송금을 잠정적으로 일시 중단 할 수 있다
제 29 조 현지 교회와의 관계
1. 현지인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단 선교의 목적에 부합한 교회를 설립하여 노회와 총회가 조직되도록 노력한다.
2. 본 교단과 신앙고백을 같이 하는 현지인 교회가 조직된 곳에서는 그 교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3. 선교사는 현지인 노회의 요청에 의하여 사역을 협력할 수 있으며, 선교사의 신분으로 협력하되 현지 선교부와 협의해 야 한다.
4. 현지 노회 혹은 교회와의 협력은 사전에 선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선교포럼 및 선교대회
제 30 조 선교포럼
1. 목적: 선교사의 영적 충전과 선교사간의 유대 및 교단 내 선교정신함양, 선교 동원 및 후원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2. 주관: 선교위
3. 대회지역: 국내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해외에서 개최 가능 4. 대회시기: 2 년 1 차
제 31 조 지역선교대회
1. 목적
현지 선교사의 영적 충전과 선교사간의유대 및 교단의 정신을 함양할목적으로 한다.
2. 주관: 선교위
3. 대회지역: 지역 선교부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한다. 4. 대회: 4 년 1 차
제 32 조 목적
본 규정은 선교사의 사역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신변의 안전 및 비상사태 대비와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한 다.
제 33 조 정의
1. 본 내규에서 정의하는 후생복지란 선교사의 의료에 관계되는 편의를 말한다.
2. 비상대책이란 예기치 못한 선교사의 건강을 비롯하여 국내와 선교지의 정치 군사적 사태, 천재지변,
경제 위기, 전쟁 등으로 인해 선교사역과 후원이 선교위가 제정한 규정으로 통제하기가 불능한 일체의 상황을 말한다.
제 34 조 대상과 시기
1. 대상: 현지 선교사와 그 자녀
2. 시기: 선교위의 행정내규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제 35 조 실시방법
현지 선교사의 의료혜택은 제도적으로 국내 혹은 국제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1. 혜택기준
1)의사 진단(진단서)에 의한 예기치 못한 질병
2)파송 목적을 수행하는 중 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3)사역상 예기하지 못한 사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2. 의료기관
1)검진 및 치료 기관은 선교사 국적 연고지 의료기관으로 하되 한국일 경우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세계로 병원에 진료 협조서를 발급한다.
2)검진 또는 치료를 받을 경우 선교위에 청원하여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36 조 비상대책
1. 비상정책
1)선교사가 인질로 납치되었을 경우 어느 누구와도 보상금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없다. 단, 선교위와 후원교회에 알려 그를 위해 기도를 하고, 정부 기관에 협조를 구한다.
2)선교사는 인준 받기 전에 서약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상의 정책에 동의함을 밝히고, 이를 가족들에게 설명하여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2. 비상행동 요령
지역 선교부(선교사)는 비상시기에 본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다음 행동요령에 의하여 기민하게 대처한다.
1)제 1 단계
천재지변, 전쟁, 정치적인 문제, 폭동 등으로 치안질서 유지가 어려울 때, 지역 선교부 (선교사)는 가능한 외부출입을 삼가하고 비상사태의 추이를 파악하면서 다음 단계의 행동 요령에 대비한다.
2)제 2 단계
비상사태가 선교활동이 실제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위기 사태라 판단될 경우, 지역 선교부(선교사)는 현지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현지의 미국/한국 대사관 및 교민협회와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철수 준비를 한다.
3)제 3 단계
비상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극한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지역 선교부(선교사)는 가능한 신속하게 가족과 함께 선교지 에서 안전지대로 철수하며, 비상사태가 2 개월 이상 장기 화되어 선교지로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선교위와 협의 후에 미국으로 귀국한다.
제 37 조 은퇴금
1. 정의
은퇴금은 선교지에서 정년 은퇴한 선교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급기준
1)정년 은퇴 선교사
2)총회 파송 선교사로 20 년 이상 원주민 사역자로 섬긴 선교사 3)본회의 기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은퇴금이 적립된 자
제 38 조 퇴직금
1. 정의
퇴직금은 선교사로 임명된 자가 은퇴 정년이 이르기 전에 개인적으로 선교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여 최직할 시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2. 지급기준
1)총회 파송 선교사로 5 년 이상 사역한 자
2)본 위원회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퇴직금이 적립된 자로서 적립금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제 13 장 선교단체와 협력
제 39 조 협력체결
1. 세계 선교의 효율성과 균형의 조화를 위하여 본 교단의 신학과 신앙고백에 모순되지 않는 선교단체와의 선교적 협력 이 필요할 때 협력 체결을 할 수 있다.
2. 협력 체결이 필요할 때는 대상 선교단체의 교단적인 위치 및 법적 책임을 신중히 고려한다.
제 40 조 선교협력
공식적인 협력 체결이 없을지라도 지역 선교부 또는 선교사가 사역 상 필요할 때는 그 상황을 검토한 후 시행하되, 단, 선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4 장 관혼상례
제 41 조 관혼상례
선교사의 직계 가족의 관혼상례는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선교사의 직계 가족의 관혼상례 때는 모든 선교사의 계정에서 돕는다. (가족 20 불, 독신 10 불) 2. 선교사는 직계 가족의 관혼상례 때 일시귀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제 15 장 부칙
제 42 조 수정 및 개정
본 행정내규는 선교위원회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혹은 수정할 수 있다.
제 43 조 효력
본 내규는 선교위원회의 통과 일로부터 발효된다. 끝.
2013. 2. 19. 초안
2013. 10. 31. 제 29 회 총회 승인